청년 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https://fetp.tistory.com/23)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그대! 이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더욱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유입을 촉진하고, 유입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07월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무려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적용, 만 39세로 한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함)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여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3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됨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의 경우 2020년부터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조건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입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입 후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유지 필요)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2020년 적용) /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 재택근무자일 경우
- 가입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에 있을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준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될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기회 부여
-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개정된 지침 시행일 단시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부터 적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2년형일 경우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
정부 :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 : 기업기여금 400만원
합계 : 2년 후 만기 시 1,600만원 + 기간 이자 발생
- 3년형일 경우
청년 : 매월 16만 5천원씩 3년간 600만원
정부 :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 : 기업기여금 600만원
합계 : 3년 후 만기 시 3,000만원 + 기간 이자 발생
★기업
- 2년형일 경우
: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청년에게 지급) = 50만원 지원 혜택
- 3년형일 경우
: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청년에게 지급) = 70만원 지원 혜택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외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상 등 혜택 제공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의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진행
- 청약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인정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기업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체불
- 기타 변동(대기업, 비영리기업, 임금상한액 변동, 근로시간 변동 등)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 청년 : 청년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정부 : 기업기여금
★청년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 청년 : 청년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정부 : 기업기여금
- 단, 청년귀책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
- 2020년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 하지 않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동안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함
- 지급 신청 : 중진공으로 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마무리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악덕사업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거침없이 1350!
2020년 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분과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분들은 공제금 만기 지급을 받고 업무능력 향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고,
기업도 핵심인력에 대해 장기근속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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