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균등처우원칙1 균등처우의 원칙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최근 판례(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균등처우의 원칙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여야 그들과의 처우가 다르다른 사유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 2024.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