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원의 근로자성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계약이나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회사의 임원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 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사례나 문제 없이 다양한 사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논점의 정리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질테고 여기서 논점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의 대상자가 근로자로..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