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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행정쟁송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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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0년 노무사시험

 

 본 내용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공인노무사 문제집의 내용을 취합 및 수정한 답안으로 해당 문제의 모범답안이나 중요 내용이 되는 기준이 아닌 점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사례

甲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군수 乙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乙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종전과 동일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참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문제

乙의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乙의 기각결정이 기각재결로 볼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 甲이 이후 제기할 수 있는 취소소송의 기산점 등이 변경되는바, 사안의 경우가 단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는지, 기각재결로 보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1. 의의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이의신청이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가 원처분청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구별의 실익 : 대재심제추

 

 ① 대상

 행정심판은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 대상은 처분에 제한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모든 결정이 대상이 된다.

 ② 재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가 불가능하다.(행정심판법 제51조)

 ③ 심판기관

 이의신청은 동일 처분청에서 심판하지만, 행정심판은 상급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

 ④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본문이 적용되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단서상의 재결서 정본 송당일로부터 90일라는 특례가 적용된다.

 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행정심판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3. 구별기준

 

 (1) 학설

 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체에 대하여 제기하는 불복방법임에 반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기관에 제기하는 쟁송으로 보는 심판기관기준설 ②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규율하므로 사법절차 준용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불복절차기준설 등이 제시딘다.

 

 (2) 판례

 판례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담당기관인 처분청에서의 동일한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면서, 동법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는바 불복절차기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검토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체계적지위를 준사법절차로 규정한 바, 판단기관의 독립성, 대심적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 사법적차적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III. 사안의 경우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대한 구분

 사안에서 甲은 원처분청인 乙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乙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기관에 제기하는 쟁송임에 반하여 본사안에서의 乙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처분청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절차에 불과한 점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에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 사법절차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규율 내용은 별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2) 제소기간

 한편 판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의신청이 문제된 사안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IV. 보론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다만 최근 판례는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바, 기존 거부처분에 대한 재신청이 비록 이의신청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신청과는 내용이 상이한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이에 대한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분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론

 

 甲의 乙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단순 이의신청이고, 乙의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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