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고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쉽게 정리하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6개월간 특정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1. 상시근로자 30민 미만 사업장2. 1인 자영업자3. 특고 및 특고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1. 부과고지(일반 사업장) : 20년 03월~0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2. 자진신고(건설, 벌목업 사업장) : 20.. 2020.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