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고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쉽게 정리하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료 경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6개월간 특정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
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30민 미만 사업장
2. 1인 자영업자
3. 특고 및 특고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1. 부과고지(일반 사업장) : 20년 03월~0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2. 자진신고(건설, 벌목업 사업장) : 20년 04월~09월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 감면
3. 특고 사업주 및 종사자 보험료 각 30% 감면 : 특고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특고 보험료에 한해 경감)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방문
하시면, 팝업창우측 상단 경감대상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고,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감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유예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2. 1인 자영업자
3. 특고 사업장(산재보험에만 적용)
중에서 신청자에게만 유예를 시켜 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2020년 03월~05월분 보험료에 대한 납부 유예를 지원 하며,
1. 부과고지 대상 기업은 2020년 05월 11일까지 신청 시 3월분 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2.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대상 기업은 2020년 04월~0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상 보험료에 대하여 2020년 05월 15일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줍니다. (이 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1. 부과고지 대상 기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우편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3월분은 05월 11일까지
4월분은 06월 10일까지
5월분은 07월 10일까지 입니다.
2.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05월 15일 까지 입니다.
(20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06월 30일까지)
세부사항 문의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에 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부 지원에 대한 혜택을 꼭 챙기시어 사업장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산재보험료 경감 문의 :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1588-0075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1588-0075
- 부과고지 사업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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