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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휴일 쉬는 법(연차휴가대체합의)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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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휴일 쉬는 법(연차휴가대체합의)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다가오는 04월 30일 ~ 05월 05일


05월 04일을 제외하면


공휴일(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과 유급휴일(근로자의 날)로


2020년 최장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나와는 먼 이야기다


나는 징검다리 휴일에 쉴 수 없다는 분들을 위한


징검다리 휴일 쉬는 법에 대해


이야기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대체합의


조금 보수적이거나,

오너의 마인드가 그러한(?) 직장이라면


징검다리 휴일에 쉬지않고


나와서 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를 사전에 쉴 수 있도록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차휴가대체합의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말인 즉슨, 단체 협의 시 특정일자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위 법률은 각종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기존 법률상 공휴일은 일반 기업이 쉬는 날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를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2020년 부터 기업별로 공휴일도 일반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이로인해 앞으로는 공휴일도 연차휴가대체 없이도 쉴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소비하지 말아야죠!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사용하여


미리 연말 또는 연초에


사업주 또는 임원 분께 보고를 통해서


한해에 있을 징검다리 휴일에 대해서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보고를 하시면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도 부담이 발생함을 강조하시면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자고 협의 하실거라 예상됩니다.




2. 개인적으로 쉬고 싶으시다면,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과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욕망을 뒤로한채


마이웨이를 가시는 사장님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라도 쉬어야 겠죠?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그날 특별한 일이 생길 준비를요!!


굳이, 사장님 또는 임원만의 눈치가 아니라


사실 젤 많이 보게 되는게 팀장 눈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가?


음..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급한일(가족, 병원 등)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전에 어떤 사유로 연차를 냈을경우에


별말 없이 승인이 났는지를 찾아보거나 기억해보셔서


해당 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시면


대부분 아무생각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습관의 헛점을 이용하는 거죠ㅋㅋㅋ)



3. 개인적으로 연차를 낼 경우 주의사항


개인적으로 연차를 내셔서 허가를 받으셨다면


훗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미움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발생하게 될 업무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업무를 미리 해두기!!


예를 들어 연휴 뒷날에 바로 나가야 하는 금액이나 물품


기타 거래처에서 예상되는 전화 등에 대해서


미리미리 업무 처리를 다 해두셔야 합니다.




이를 해두지 않고 룰루랄라 여행을 가시면


전화기가 불통나거나


복귀 후 불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연차를 쓰면서


챙겨야할 것도 참 많죠ㅠㅠ


하지만, 사업주는 나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끝내고 휴가를 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렇다고, 휴가가서 까지 전화받고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아무쪼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검다리 휴일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아직 2주정도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통해


이미 6일 연휴를 보장 받았습니다. ㅎ


이제 남은 건 연휴동안 발생할지도 모르는


업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겠지요.ㅠ


하지만, 쉬는건 좋은거니까요^^


여러분도 얼른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연차휴가 사용과


휴식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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