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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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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급휴가, 무급휴가(https://fetp.tistory.com/9),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 사용과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휴가 외에 쉴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2020년 법정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이 언제인지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신정, 구정,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선거일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법정공휴일은 총 몇일일까요? 2020년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서 총 67일 입니다. 1월 1일 신정을 시작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2020년 법정공휴일 중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무려 법정공휴일 4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어서 주5일제 근로자 분들께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그렇다면, 어떠할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까요?


-우선 설날(전날, 다음날) 또는 추석(전날,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날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좋네요 ㅠ 어린이날 짱!


- 대체공휴일 적용 : 설날, 추석, 어린이날 



법정공휴일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 기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로인해 민간 기업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또, 민간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었고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공서와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죠


- 그래서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이 2018년에 신설되었으며, 2020년 01월 01일 부터 민간 기업에도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시기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 

2020년 01월 01일

30 ~ 300인 미만

2021년 01월 01일 

5 ~ 30인 미만 

2022년 01월  01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요약



- 법정공휴일 :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 보장 적용(사업장별 적용 시기 상이)


-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이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더 이상 개인의 연차 사용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니, 혹여나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고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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