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 정리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2020년 03월 23일로 미루어졌던 개학 연기가 다시 한 번 미루어질 수 있다는 뉴스 예보와 함께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 근로자분들께서 걱정이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해결하고자, 개학 연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부지원(긴급돌봄지원, 긴급보육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지원)을 통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지원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지원
기본방침
개학 연기에 따른 신학기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 제공함을 원칙
지원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운영 시간
교육부 지침 바탕으로 09~19시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
운영 대상
2020학년도 재학생 중 맞벌이 가정(재직증명서 제출), 저소득측, 한부모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
급식 관련
학교장 책임 하에 기존 돌봄교실과 협력하여 중식 및 석식을 제공하며, 학부모 의견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
위와 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위해 긴급돌봄신청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에 따라 각 교육청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또는 17개 시, 도 교육청 긴급돌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교육부 긴급돌봄 지원센터 : https://www.moe.go.kr/sub/info.do?m=011516&page=011516&gubun=EC&s=moe
★시도교육청 바로가기 : https://www.moe.go.kr/sub/info.do?m=011516&page=011516&num=01&s=moe
긴급보육지원
기본방침
개학 연기에 따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게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돌봄시설 이용 아동
운영시간
어린이집 : 07:30~19:30 운영, 급간식 제공(평상시와 동일)
지역아동센터 :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 무상 긴급 돌봄 제공
급식 등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실시 하며 급식,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기타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은 시, 도별 콜센터, 시, 군, 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평,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불평신고 : 1670-2082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 http://www.dadol.or.kr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 http://www.ncrc.or.kr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원 :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MealsView.do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방침
개학 연기에 따른 시설 돌봄 및 보육이 원활하지 않고,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진행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세부기준은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30d.do?mid=info306
운영시간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식사 및 간식제공, 등하원 동행 등
종일제 돌봄 : 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정부지원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3월 한 달간(3.2~27)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온라인 : https://www.idolbom.go.kr
★전화문의 : 1577-2514
★여성가족부 대표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 http://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http://www.youth.go.kr/yaca
가족돌봄휴가
기본방침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
요약내용
연차사용과 무관, 1일 단위 사용 가능
한시적 돌봄비 지원 : 1일 5만원,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경우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3월 9일 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기타
가족돌봄휴가는 이전에 자세하게 포스팅 하였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금 : https://fetp.tistory.com/10
유연근무제 지원
기본방침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유연근무제 종류
재택, 원격근무제 :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
시차출퇴근제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 조정
기타
유연근무제도 이전에 자세하게 포스팅 하였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및 신청방법 : https://fetp.tistory.com/11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 http://www.worklife.kr
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 정리
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은 정부 각 부처별로 긴급돌봄지원, 긴급보육지원,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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