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황 및 발생 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정과장 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도 못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다보니 포스팅을 전혀 못했네요.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및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정부지원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03월 04일 16시 기준으로 확진환자 5,621명, 검사진행 28,414명, 격리해제 41명 사망자3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ㅠ
환자의 분류
위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3개로 환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종류별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확진환자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2 |
의심환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밀전합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
3 |
접촉자 |
확진환자와 접촉 |
의심환자와 접촉 |
환자 발생 시 국가 조치
위와 같이 나눈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
확진환자 |
병원 강제 이송 치료 |
2 |
의심환자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
3 |
접촉자 |
확진환자와 접촉 : 증상 발생 전 자가격리, 발생 후에는 병원 이송 |
의심환자와 접촉 : 증상 발생 후에만 병원 이송 |
환자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진환자 발생시에만 방역을 위해 강제 휴업 조치를 취하며, 그 기간은 통산 1~2일이 소요되나 방역인력 부족 및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속도로 인하여 현재 상황상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급여
확진환자가 아니라도 여러가지 경우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1. 강제로 병원 이송 or 자가 격리 조치된 근로자
가. 원칙 :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
나. 예외 : 회사 병가규정 적용 or 사업주 재량으로 유급휴가 부여(이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
다. 지원 :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2.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강제 휴업 명령 기간
가. 원칙 :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나. 예외 :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의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의무 있음
다.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가능, 1일 최대 6만 6천원
3. 확진환자가 없음에도 휴업할 경우
가. 원칙 : 휴업수당 지급의무 있음
나.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가능, 1일 최대 6만 6천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바이러스에 대해 확진, 의심, 접촉만 되더라도 사실 멘탈 붕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드릴께요. 안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0) | 2020.03.26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0) | 2020.03.2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금 신청 하세요!! (0) | 2020.03.24 |
개학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 정리 (0) | 2020.03.17 |
팬데믹 뜻과 사례 및 예방수칙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