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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금 신청 하세요!!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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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금 신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매년 낮아지는 취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청년정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아니,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이나?? 어머 이건 반드시 받아야돼' 라는 생각이 드셨죠? 물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첫번째, 만18세~34세 이셔야 합니다. 다만,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2년간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만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셔야 합니다. 졸업 학점 이수자(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 유예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인정 참고자료


-인정 기준

1)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기준이 됨)

2)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 5년)


-불인정 기준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일 경우

2) 졸업 학점 미 이수자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세번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앞서 말씀드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에서 세번째 기준중위소득은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속한 가구원에 대해서 해당 소득의 120%, 즉 1.2배이하의 소득이어야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위와 같은 신청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을 하게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번째 혜택!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2)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3)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날 포인트로 지급

4) 현금 인출 불가 및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두번째 혜택! 취업성공금도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은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세번째 혜택! 고용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고용서비스 지원은 고용센터나 자지단체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년구직자가 요청할 경우 1대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구직활동금 신청방법


자격조건도 갖추었고, 혜택도 가지고 싶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겠죠? 순서대로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

청년구직활동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모바일 신청 가능)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클릭하면 자격요건, 신청방법, 준비 서류, 신청자격 확인 등을 미리 진행하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 여부도 한번 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02월 부터 매월 1일~25일까지 신청 가능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범위는 취업 스터디나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예비교육

대상에 선정되셨다면 예비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탈락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에 대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예비교육 후에 카드 발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하셔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결정완료하고, 카드사에서 다음 달 1일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0년 청년구직활동금 변경 사항


2019년 03월에 신규로 선보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상반기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0년 02월 03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을 살펴보면 2020년 물량(상반기 5만명)에 대해서는 현 신청 추세 등 감안 시 월별 인원배정은 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대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외 여러가지 사안들이 2019년과 조금씩 다르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매뉴얼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20002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약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1.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구직중인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청년에 대해서


2. 매월 50만원씩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마감이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뀔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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