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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금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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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금



안녕하세요, 정과장 입니다.



오늘 아침에 포스팅을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인지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급하게 추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기 전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왜냐면 가족돌봄휴가가 만들어진 기초가 바로 이 가족돌봄휴직제도 이기 때문이죠.



보기 편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2.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기간 : 휴직가능 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한 해 90일은 다음 해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4. 기준 : 1년의 기준은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5. 급여 : 원칙상 무급이나,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6. 근속 : 근속기간엔 포함되며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 등에 포함됩니다.

7. 거부 : 가족돌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사업장 : 사업장은 위의 거부 사유 이외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3. 기간 : 연 최대 10일이며(단, 해당 10일은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90일에 포함된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4. 기준 : 1년의 기준은 가족돌봄휴직제도와 같습니다.

5. 급여 : 원칙상 무급이나,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 근속 : 근속기간엔 포함됩니다.

7. 거부 : 거부 사유는 가족돌봄휴직 시와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이 두가지 제도는 현행 및 개정안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만 인정 

기존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일 : 최소 사용 단위 30일 

연간 90일 중 10일 : 최소 사용 단위 1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위와 같이 평소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무급휴가로 실제 사용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 19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 대책안을 마련해 공표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은 

2020년 0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 까지 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기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며(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3. 지원금액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로 들어가셔서 작성 및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일상적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금 같은 비상 시에는 더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비상 시에 다 같이 국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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