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도 사업주도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유연근무제가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인데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양은 지키도록 하되, 근로자별로 출퇴근 시각에 차이를 두어 근무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자율형, 선택형, 고정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율형은 근로자 1인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대면 조율 및 협의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는 자율형 시차출퇴근제가 적합합니다. 반면, 상담업무나 접객업무 와 같이 특정한 운영시간이 있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어 해당 시간대에 근로자들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형 및 고정형 시차출퇴근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1일 근로시간 및 주당 근무일수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업무가 많은 날에 12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 날에는 4시간만 근무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하는 제도이며, 주 단위로도 이번 주에 52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주에 28시간만 근무 하는 등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는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의 배분문제를 본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서, 실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자가 완수해야할 과업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의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6개월간 200시간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며, 그 기간동안 시간의 투자 등은 근로자가 직접 설계하여 실행하는 제도 입니다.
또는, 과업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통상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편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시간의 운용 및 수행 방법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집 또는 개인이 정한 특정한 장소에서(사업장 제외) 근무를 하는 제도 입니다. 재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 및 개인의 자유로움에 따라 업무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체계 수립 근무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근무제
원격근무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위성 사무실형과 근무장소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공간적인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제와는 조금 다를 뿐 그 의미는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정부는 위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 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나 F-2, F-5, F-6 비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주 1~2회 일 경우 주당 5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총 260만원이 한도이고, 주 3회이상 일 경우에는 주당 10만원을 지급 하며 연간 총520만원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 기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인원 한도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정부는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 외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승인(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기존에는 활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020년 0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간소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간소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 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홍페이지(www.ei.go.ke)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마무리
유연근무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률향상,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의 효율성 향상, 사업주는 지원금 수령 등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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