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통상임금 계산법(feat. 통상임금 계산기)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11.
반응형

통상임금 계산법과 통상임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주제인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수당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인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에 대해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 및 계산법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에 들어가며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12월 판결에서 통상임금 계산법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나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안흔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포함


위와 같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1.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2. 기술수당 : 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의 가치와 밀접된 수당

3. 근속수당 : 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정 근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족수당 : 전직원 지급 시

5. 식대 및 교통비 : 고정 지급 시

6. 성과급 : 최소보장되는 성과급이 있을 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미포함


반대로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

1. 식대 및 교통비 : 실비 변상의 방법으로 지급 시

2. 부정기 상여 : 명절 또는 휴가 비용

3. 만근수당

4. 정기상여이나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법


통상임금의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ex. 통상임금이 209만원일 경우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이유는 통상임금 계산법을 기초로 사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설명 드렸던 내용처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 급여명세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엇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칭하여 찾은 통상임금 계산기와 기타 많은 노동 관련 비용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추가하여 둘테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랑 관련은 없는 사이트이며, 저도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한 사이트 입니다^^)



노동 OK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http://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부족한 지식이나마, 꾸준히 공부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드릴께요. 안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