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인가 유급휴가인가
안녕하세요, 정과장 입니다.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 확진에 따라 요새 많은 기업들이 휴업, 휴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진행될 때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 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겠죠? 지난 3월 6일 고용 노동부는 코로나 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 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하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5.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7. 회사 건물 내 다른 확진자 동선이 있어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인지? 유급휴가인지?
위와 같이 휴가와 관련 된 부분은 방역당국의 판단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강제성이 있다면 유급휴가 또는 휴업수당 지급, 강제성 없이 근로자 및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무급휴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업무와 생활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적절한 협의와 휴가 사용으로 인해 서로를 배려하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정부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 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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