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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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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정과장 입니다. 



오늘은,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갑자기? 네, 제가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업주로부터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간편하고 쉽게 이해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노동법상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작성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근무일 / 휴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작성하며, 주중 근무하기로 한날에 대하여 만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하여 작성하는데, 보통의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임금 : 임금을 시간, 주,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금액 작성을 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겠죠?ㅋㅋ) 또한,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좌 지급 여부등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의 후 기재하면 됩니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져 있으면 손해볼 내용을 없습니다.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데, 보통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로부터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정도로 명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11. 확인 :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서명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 연락처, 성명 등을 작성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적법 여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근로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위와 같이 매우 중요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여 둘테니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꼭 한번씩 확인하여 보시고,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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