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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처벌규정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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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사고


막상 이야기를 들을때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되는 경우 무척 당황스럽고,


처벌이 되는건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


막막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판단기준과 처벌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출처 : Pixabay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발언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 입니다.


이외에 성적 발언이나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예시

직장내 성희롱은 크게 3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1. 언어나 행동

 1) 육체적 행위 : 신체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2. 채용탈락, 감봉, 승진누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3.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 능률을 저해


상스러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히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경우


퇴근길이나 회식자리, 워크숍 등


회사 밖에서나 근무시간 이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꼭 심한 굴욕감일 필요는 없으며,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더라도


성희롱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기고 피해 입은 피해자에대해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해결 방법

법에서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럴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가해자에 대한 소문도 발생하여


직원간의 신뢰는 물론


회사 전체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고충처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성희롱 예방에 힘쓰셔야 하며


옛날 마인드로 이정도야 뭐 하시다가는


과태료 및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깊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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