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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취소 부당해고인가?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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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취소 부당해고인가?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인해 채용을 예정했다가도


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구직자는 특히 이직을 위해


이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은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는건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출처 : Pixabay


합격통보 후 취소 사유


위와 같은 경우외에도


다양한 합격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프로그램의 오류나, 담당직원의 실수


갑작스런 채용 계획 취소로 인한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만 있다는 것만으로


합격통보 후 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채용결정여부에 따른 구분


채용내정자는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로 구분 되는데


채용예정자의 경우에는 내부 결재 완료 등의 사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정 상태로 구분하여


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결정자는 채용 결정에대한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아직 입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통보 후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출처 : Pixabay


그렇다면, 부당해고 인가요?


합격통보 후 취소가 해고로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죠.


부당해고 관련글은 이전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신청은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합격통보 후 취소한 상황이 해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근로계약의 취소로 받아들여지고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해석 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사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던지,


기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해 받게되는 손해 등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출처 : Pixabay



합격 취소에 내용을 정리하며


이처럼, 채용을 결정하고 난 뒤


취소를 하게되면,


구직자도 사업주도 마음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영 흐름을 잘 파악하고


구직자를 채용 하기로 확정한 뒤에 취소를 하여


위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깊고 넓은 채용 계획을 통해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ㅎㅎ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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