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1년 미만 연차 개정 적용 예시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18.
반응형

1년 미만 연차 개정 적용 예시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2020년 03월 31일부터 

 

입사 후 1년 미만자와

 

전년도 80% 이하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 안이

 

개정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2020/03/23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2020년 개정예정)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2020년 개정예정)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2020년 개정예정)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2020년 03월 0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fetp.tistory.com

 

오늘은 실제 개정된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1년 미만 연차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적용시기와 예시

 

1년미만 연차 개정 내용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 2020년 03월 31일 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2019년 09월 01일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 시

 

2020년 03월 31일까지 발생 연차는

 

총 6개입니다.

 

해당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나

 

연차 소멸시기(입사일로부터 1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 7월 근속에 따라

 

발생하는 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뀐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5개의 연차의 소멸시기는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0년 0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연차 촉진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5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 시기가 지나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청구권을 행사하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출처 : Pixabay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예시

 

그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입사 후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촉진 대상 연차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 개정 적용 예시

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OO, 나OO 씨는

 

2019년 03월 14일 입사로

 

촉진 대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 소멸시기도

 

각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이고,

 

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 OO 씨의 경우

 

2020년 04월 10일에 1년 미만 연차 중

 

마지막 연차인 11번째 연차가 발생하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

 

1개의 연차에 대하여

 

2020년 0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1개월 전인

 

2020년 0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해당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한 지금 보니.. 지났네요^^;;)

 

라 OO 씨와, 마 OO 씨는

 

1년 미만 연차 발생분에 대해 각 4, 5개씩

 

촉진제도를 사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03월 01일 이후 입사자라면

 

최초 연차휴가가 2020년 04월 01일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률의 범위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바 OO 씨처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촉진 대상 연차 소멸시기

 

그리고, 존 연차의 소멸시기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가지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멸하였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1년 미만 발생 연차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발생 연차는

 

그 소멸시효 또한 기존 발생 연차와는 다르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니,

 

혹여나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1년이 지나는 달의 급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시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개정 법률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와

 

지난 1년간 출근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 촉진제도 사용 가능과

 

소멸시효가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촉진제도 사용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또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은

 

무조건 연차를 안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