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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X) 근무 시 근무수당은?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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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X) 근무 시 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05월 0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의 날이 쉬는날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근로자의날 근무 시 

 

근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며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 얼마죠?

 

그럼, 출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할 경우

 

근무수당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두 가지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월급제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통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나의 통상임금 하루치가 10만 원이었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 가산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는

 

이미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10만 원 외에 15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5만원을 추가하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요 사항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출근을 하고

 

근로를 제공함에 급여를 받죠?

 

하지만,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럼 유급수당 1일 치 

+

근무를 하였기에 1일치

+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월급제처럼 50% 가산

= 250%가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유급수당 = 80,000원

근무 임금 = 80,000원

휴일근무 = 40,000원

다 합쳐서 = 200,000원!!!!

 

우와, 엄청나죠?

▲출처 : Pixabay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급여를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ㅠ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쉽니다.

 

다만, 관공서 내 은행은 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등은

 

업무를 진행하며

 

병원은 각 병원마다 다르니

 

전화를 꼭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Pixabay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 유의 사항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날인만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에 대해서

 

꼼꼼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고요.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꼭 확인하시어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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