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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법정공휴일) 출근하시나요?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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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법정공휴일) 출근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04월 15일 이죠.

 

모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하.. 나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출근을 하라니요!!

 

응, 새벽같이 투표하고 출근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처럼 주중에 쉬는 날이라고

 

너무 좋아 투표하고

 

어디 꽃놀이라도 가려고 했거늘

 

출근이라니.ㅠ....

 

정말 출근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일(법정공휴일) 출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은 무엇인가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3/26 -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급휴가, 무급휴가(https://fetp.tistory.com/9),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 사용과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해..

fetp.tistory.com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은

 

공무원과 관공서에 한정 적용되고,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기업은 전부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30 ~ 300인 미만 : 2021년 01월 01일부터

    5 ~ 30인 미만 : 2022년 01월 0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이라 출근 시 투표는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몇 시간 정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

(지금은 300인 미만이겠죠?)

 

오전 4시간 정도(오전 반차)를 통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주고

 

오후에는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되어

 

편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출처 : Pixabay

 

선거일에 출근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거죠?

 

네, 현행 법률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휴일 출근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지만

 

300인 이상의 경우

 

휴일로 정해졌으니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휴일 출근 연장 수당은

 

휴일근로 인지 연장근로 인지

 

둘 다 동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5~2배 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정리하여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하셔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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