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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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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당해고 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2020/04/09 -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기준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즘 많은 사업장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 등 근로자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써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나, 근로자로서는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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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을 통해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시며,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과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01월 15일 개정된 법률로

 

아주 명확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해고예고의 예외

 

같은 법 같은 조문을 살펴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즉 해고를 할 것이지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앞서 말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 담당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일으키고,

 

횡령 등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출처 : Pixabay

해고 시기의 제한

 

또, 이와 같은 해고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해고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의 여성이 이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 법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허약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하지만, 이러한 해고시기 제한도 예외가 있는데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개시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하여는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파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실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Pixabay

 

해고예고수당 요약

지금까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대상자가 아닐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해고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챙기시고

 

추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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