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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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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 겸업금지 의무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새 직장인 투잡으로 유튜브, 블로거, 대리운전, 기타 단기 알바 등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투잡을 하시는데,

 

혹시 경업금지 의무와 겸업금지의무에 반하게 되어 해고를 당할 수 있지는 않은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는 않은지 미리 알아보고 시작해야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한 직장인 투잡 생활을 위한  경업금지의무와 겸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경업이 뭔지 겸업이 뭔지도 사실 되게 헷갈리는 말이죠?

 

그 의미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사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경영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고위관리자나 기술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이직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필요에서 사업주분들께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 또는 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습득한 업무상의 지식과 경험, 기술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업무를 하여 개인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경업금지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적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 영업, 기술 등의 비밀의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

 

-그 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것이며

 

-특약으로 인해 상호가 협의했을 경우에 유효하게 됩니다.

 

-특히, 특약의 내용은 무제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 국한됩니다.(평생 경쟁업체 이직 금지 등은 합리적인 범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제한기간 한정(ex. 1년 2년 등), 자세한 직종이나 업무 한정(ex.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등)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러한 제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연구수당, 개발수당 등)를 지급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영어학원의 선생님과의 계약에서 퇴직 후 2년 내 동종업계 창업 또는 경쟁사 업체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업 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업금지 의무를 받아들여진 경우와 안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는데

 

1. 기존 업체에서 수업한 내용과 동일한 콘텐츠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수업을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였고

 

2. 전혀 다른 콘텐츠와 수업 내용으로 이직하신 분 께서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답이 있다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판단을 하기보다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퇴직 후 창업이나 이직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퇴사 후 창업을 하였으나, 이전 사업주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토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다면 정말 골치 아파지겠죠?

 

겸업금지 의무

 

-그렇다면, 겸업금지 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신의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생활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직장인 투잡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등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겸직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겸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할 경우 즉, 내가 현재 다니는 사업장과 경쟁업체 등에 일을 동시에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3.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회사의 비밀을 예시로 든다던지,,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또한 너무 많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징계나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히 직장인 투잡 정도로는 해당 내용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가 저녁에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느라 실제 업무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회사의 업무에 피해를 발생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개인의 노동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시간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다던지, 영업비밀을 누설한다던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징계와 법적 조치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의무 겸업금지 의무 요약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볼까요?

 

1. 겸업금지는 개인이 조심하고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업금지에 있어서는 회사도 매우 예민합니다. 영업비밀과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퇴사 후 창업이나 이직의 부분에 있어 근로자와의 특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양측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3. 회사가 모르게 하세요. 공부를 하시든, 유튜브, 블로그, 대리운전, 기타 여러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더라도 회사가 모르게 하세요. 나쁜 의미로의 모르게 가 아니라 회사에서 티가 나지 않게끔 하셔야 회사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내가 회사 업무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업무시간에 졸거나 하면 저 녀석이 다른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부터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근로자 분들께서 회사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신하여 우리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ㅋ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정리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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