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2 - 2개월 이상 문제 발생 시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크게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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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를 근로자 B를 사업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며, 해당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각 상황별 차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은 고용복지센터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관계에서 A가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중
1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즉 2개월 이상 문제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A 씨는 2018년 08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입사를 하기 전 채용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고,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02월부터 B사장은 괜스레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이 신경 쓰였던 A 씨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여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달 급여를 받은 A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B사장이 급여의 80%만 입금을 진행했던 것이죠.
화가 난 A 씨는 B사장에게 가서 따졌지만, B사장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하였죠.
A 씨는 너무 화가 낫지만 사정하는 B사장과 집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가족들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B사장을 믿고 다시 한번 회사를 위해 한 달간 열심히 일한 A 씨는 그다음 달에도 똑같이 급여의 80%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지만, 곧 후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A씨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업체에서 이와 같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축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가 나거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만 퇴사를 할 수 있다는 경우에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진퇴사의 사유로 사직서를 적고 나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게 아니라 아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A 씨는 경기도 한 공장에 생산직 근무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누가 봐도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였고, A 씨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A 씨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작업반장을 통해 오늘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근로자인 C 씨가 물어봤죠. "그럼, 매일매일 10시까지 인가요? 언제까지 인가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작업반장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B 사장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였다며, C 씨를 불러 크게 꾸짖었고 얼마 후 C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A 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혹여나 자기도 직장을 잃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매일 같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6일을 일하게 된 A 씨와 동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B사장에게 가서 업무시간의 문제점에 대해 따졌고, B사장은 돈 주는데 왜 이렇게 아우성이냐며 오히려 근로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매일 같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힘이 든 A 씨는 결국 자진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작업반장과 B사장은 A 씨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니 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끝까지 A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해 두었고, 출퇴근 시간 때에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곤 해당 자료로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은 해당 업체를 다니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제를 이행하지 않은 B사장의 사업장은 처벌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업주와 주변에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위와 같이 여러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으니,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씩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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