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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업그레이드

퇴직금 계산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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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저는 평소 유튜브와 각종 블로그를 통해서 저의 업무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종로 노무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한 충격적인 소식!(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러분이 받으신 퇴직금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이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퇴직자 분들과 각종 회계프로그램에서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여 다들 해당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중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퇴직금 계산기가 어디가 틀린 건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하면 1달치 월급, 2년 근무하면 2달치 월급으로 알고 계신데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일(1년)의 공식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28일, 29일, 30일, 31일 등 월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죠. 좀 더 자세히 예를 들면,

ex) 일 8시간, 주 5일제, 2019년 01월 01일 입사, 2020년 01월 01일 퇴사 ,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별도 수당 없음

 

=((임금 2,100,000원*3개월) / (31일+30일+31일) = 6,300,000원 / 92일 = 1일 평균 임금 약 68,478.27원

 

=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68,478.27원 * 30일) * 365일(근무기간)] / 365일(1년) = 퇴직금은 약 2,054,348원 

 

고용노동부 사이트 입력 화면(바로가기 링크)을 통해 좀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자를 입력하시고,

2.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우측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기간 및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입력해 주시고,

5. 아래쪽 평균임금계산 버튼 클릭을 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6.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2,054,348.1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아래쪽에 멘트가 확인되시나요?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응?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무슨 말이지...

 

궁금해하지 말고 직접,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11 - 통상임금 계산법(feat.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법(feat.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법과 통상임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주제인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fetp.tistory.com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 글을 확인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의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되는데요. 위의 예를 들었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해보면,

 

ex) 일 8시간, 주 5일제, 2019년 01월 01일 입사, 2020년 01월 01일 퇴사 , 기본급 200만 원 + 식대 10만 원, 별도 수당 없음

 

= 임금 2,100,000원 / 209시간(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1일 통상 임금 약 80,382.77원

 

=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80,382.77원 * 30일) * 365일(근무기간)] / 365일(1년) = 퇴직금 약 2,411,483원

 

앞서 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사이트 입력 화면(바로가기 링크)을 통해 좀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무려 357,135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시급을 구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을 한달 즉 30일 시간으로 하면 240 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즉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누는 통상임금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같은 값을 큰 숫자보다 작은 숫자로 나누는 것이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아니, 그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닙니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구한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구하는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임금으로 여러 수당 및(해당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장 근로 등을 통해 통상임금보다 금액을 많이 받고 있으신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며,

 

혹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포괄임금제에 들어가 있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의 1일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것이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것이냐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주의사항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평균임금일 때는 얼마이며, 통상임금일 때는 얼마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아닌 수당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을 통해 이야기 나눌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퇴직금 계산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너무 헷갈려서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나 가까운 노무사 분들에게 문의하시어 소중한 퇴직금을 잘 챙겨서 퇴직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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