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날씨가 따듯해지고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이 생기는 날씨네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많은 분들께서 퇴사를 고민하고 퇴사 후의 막막한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분도 많은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생각이 들 때,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던데.. 라는 고민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법률상 용어로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예를 들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보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이 꽤 길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남기오니 전체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신 분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아라비아 숫자 기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우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바로 위 4항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퇴사,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항의 예외 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예를들면, 채용과 다르게 급여를 덜 받는 기간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하시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겠죠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마찬가지로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020년 01월 01일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고 일을하여 자진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이로 인해 이직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개인적인 이야기 이지만 예전에 저는 1달에 1번 반드시 주말 예배 행사에 참가하여야 하는 기업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출석체크를 하며 해당 내용이 인사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들었고,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이건 뭐 말씀 드릴 필요도 없겠죠? 다만, 성폭력은 형사처벌까지 가는 관계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소장 등을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빙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희롱 등 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직장 내 상담기록이나 내용, 녹취, 이메일이나 메신져를 통한 내용 등을 미리 수집하여 내가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자료를 어느정도는 모아두셔서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를 일반 근로자들이 파악하기는 힘들고, 이를 증명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다만, 실제 폐업 또는 대량의 감원이 발생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이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보통 사업이 인수·합병 되면 한쪽의 인원들은 대부분 고용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떄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난 특수 부서에서 TFT 처럼 업무를 하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사라지거나, 회사의 업종이 갑자기 변화되어 더이상 내가 할 업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진퇴사를 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앞서 가항과 나항 외에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축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이건 좀 애매한데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내용이 없음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내용도 상황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내용이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사유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히, 전근이나 발령같은 경우 아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실 때, 바로 그때! 자진퇴사를 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개인사유 + 사업장 사유가 더해진 경우 입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중대재해의 위험을 무릎쓰면서 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로써 시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함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 경우 육아휴직 거부와 의무복무기간 거부는 다른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반드시 다 진행하시고 최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사업의 내용이 불법인 사유로 인해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 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자진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실 이게 리얼이죠? 퇴직을 하고 싶은 사유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유가 있는 데 그것을 굳이 줄여서 이야기 하자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걸? 나니까 이정도 버티는 거지..' 라는 거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퇴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아쉽게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니, 정말 해당 원인을 바탕으로 퇴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ㅎㅎ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도 한번 씩 읽어보시기 바라며,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챙길 수 있는 혜택과 금전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큰 맥락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고 재밋게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업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 (1) | 2020.04.06 |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2 - 2개월 이상 문제 발생 시 (0) | 2020.04.05 |
퇴직금 계산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3) | 2020.04.02 |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0.03.30 |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