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은
주로 기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건데요.
다만, 정규직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외 사항도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3개월 미만의 알바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ㅠㅠ)
두 번째,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하고
부당해고로 문제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나 문자로
"자네, 한 달 뒤에 나가게."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는 해고 절차의 위반으로
부당해고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들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호 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는 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도 당연히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나가라는 사장님 한테 뭐라고 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이 힘들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새, 사정이 좀 힘들어서.. 내일 까지만 근무하게."
이러한 경우 착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정말 내일까지만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사업장 경영이 힘든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건 어쩌죠?"
혹은, 말씀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상호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알바 해고예고수당 정리
사장님은 자신이 구인하고 채용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법에서 규정을 정해놓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해고 시
조건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의 다툼이 생기기 전에
진지한 대화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거겠죠?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사실, 알바 입장은 을의 입장이라
억울한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문의도 가능하고요.
기타 부당해고 신청까지도 가능한데,
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바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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