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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조건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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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조건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부는 더나은 삶을 위해 맞벌이를 하고 계시죠.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 자녀가 생기면 출산휴가를 쓰게 되고, 이후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부모님들은 퇴사의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듯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안정 및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그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육아휴직)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육아휴직개시일 30일 이전에 영유아의 정보, 휴직개시예정일, 종료일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신청이 완료된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예시).pdf



※신청서 예시는 아래 위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되, 사업장 제출용과 근로자 보관용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는 육아휴직조건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며 육아휴직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6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2020년 07월 01일 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단서조항과 같이 거절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하며, 2020년 0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그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당 법률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릴께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급여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꺼라 생각하는데요,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조건을 충족하셨으면 또 챙기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급여 자격, 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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