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14.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분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이하생략


즉,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받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으로 11개의 유급휴가와, 1년이 되었을 때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우리가 흔희 말하는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통해 수당을 요청하여 받게되는 걸 말하며,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단 연차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중이시라면, 가급적 필요 시기에 맞춰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위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받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통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잔여 연차 유급휴가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주40시간 근로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남은 연차 개수가 5개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남은 연차 유급휴가 : 5일

2. 시간당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 : https://fetp.tistory.com/12

3. 연차수당 계산법 : 5일 * 9,569 * 8시간 = 382,775원


남은 연차 유급휴가 5일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약382,775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인터넷 서칭을 통해 간단계산기로 나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연차휴가 계산기 사이트를 링크로 남겨둘테니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1년미만 연차수당


현행법상 1년미만 근로자(20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 기존 법률과는 다르게 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 라도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수당 정산 시기 등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일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다음시간에 먼저 내용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생각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로 받게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아껴서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것도 좋으나, 연차 휴가가 있으시다면 한달에 한번 쯤은 휴식을 취하며, 현재 하시는 업무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당장의 수당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