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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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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매해 첫날 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해당연도 중간에 중도입사를 하시게 되는건데,


각 회사에서는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 마다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04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해

2021년 04월 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합니다.(월별 발생은 제외한 이야기 입니다.)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회계 연도 임의 기준

위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계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임의로 연차휴가 계산 가산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부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대부분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해당연도말에 잔여 연차 및 수당을 계산하지요~)


3. 허용 여부

법에 나와있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벗어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임의의 가산일 이외에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산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4. 계산방법

그렇다면 2020년 04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쉬운 방법일까요?


저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우선 입사 해당연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 지급을 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 발생

그렇게 4~11월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8개의 연차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월 ~ 2021년 2월 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3일을 추가 지급 합니다.


2021년 03월 까지 1년 내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2021년 04월 01일~ 2022년 0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겠지요?


여기서 다른점은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1. 1년 미만 근무자로 월별 발생하는 연차휴가 3개(2020년 12월 ~ 2021년 02월 만근)

2. 1년 이상 근무자로 연별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2020년 4월 ~ 2020년 12월 근무)

  ※ (275일(2020년 근무한 일수) * 15 / 365일) = 11.30.......

3.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합계 = 14개로 지급을 합니다.


입사일자를 가산일로 할 경우 3개+15개가 되어 18개가 되어야 하는데 14개는 불이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개의 경우는 2021년 03월 31일 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14개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한 사용기한은 조금 상이 합니다.)


물론 중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지급 기준으로 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여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이지요.


이런식으로 이듬해인 2022년에는 1월 ~ 12월에 대한 연차 휴가 15개를 지급하여 한분 한분 해당 공식에 맞추어 계산을 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5.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이 부담스러워 촉진을 하여 소비를 시키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https://fetp.tistory.com/107


이와 같이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더라도 최초 1~2년차에 정립을 해두면 이후 관리가 쉬워지고, 퇴직 때 1번만 결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의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서 수당을 받거나 퇴직정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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