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3월 1년 미만 근로자 및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촉진제도 사용 가능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몇차례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몇가지 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 오늘은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통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이메일 또는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시에는 미사용휴가일수 통지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촉진은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때때로 이메일 통보가 더 명확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촉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만 촉진한다는 것은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촉진을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느껴지지만 촉진 가능 대상 연차의 개수가 10일일 경우 모두 사용촉진을 하여도 되고 일부만 촉진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촉진 후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을 못받나요?
아니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잔여연차 일수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정한 일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의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을 위한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아플 때도 있고 각자의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것이지요.
하지만, 일부 악덕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주거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는 회사도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곳을 보면 신고를 하고 싶어지더라구요..)
사업주 분께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고, 근로자 분께서는 휴식권을 챙김과 동시에 여차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한 권리를 잘 챙기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차라는게 수당이 걸려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이로인해 오랫동안 근무해온 서로에 대해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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