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2020년 08월 0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얼만큼 상승하는지와 그에따른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시간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2.7%)보다 낮은 역대 최저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이지만 2021년 최저임금이 1988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임기 중 최저 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5%라는 낮은 인상률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1.5%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2021년 인상률로 정해진 1.5%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모두 합한 수치 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19 타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이라 경영계에서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2021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였을 때, 노동계는 최초 16.4%인상된 1만원을 주장하였고, 경영계는 -1.2%를 삭감한 8,41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구의 편을 들 수 없었고,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진 상태 입니다.
3.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
위처럼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의결된 경우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30년간 단 7번에 불과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단 한번도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늘 노사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으로 의결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되더라도 10일 이내에 노사 대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간 27번의 이의제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를 받아들인 적은 없기때문에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그럼에도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정해진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의 월급과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당 8,720원이라는 결정값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더한 209를 곱해주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1,822,480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환산하면 21,869,760원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이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법률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최저 2200만원에서 부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이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혜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반대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커저만 가는 인건비에 걱정을 하게 되겠지요.
이로인해 경영주들은 인재채용을 미루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하려하고,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버린 시대에 근로자들은 다시 한 번 피해를 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점만 볼 수도 없고 나쁜 점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많은 조건과 현상을 파악하고 좀 더 상호협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생하여 개인, 회사,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이 더욱 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짧은 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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