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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2020년 개정예정)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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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2020년 개정예정)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난 2020년 03월 0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기존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개정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촉진제도 신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공포일로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 상반기 안으로 공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사용자가 법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현행 연차 휴가 제도 비교

기준 

연차 휴가 발생 

사용촉진제도 

1년 간 80% 이상 출근 

15일 연차휴가 발생 

있음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발생 

없음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05월 29일 시행)전에는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개 였으나, 개정 후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죠.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즉 수당을 통해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휴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제도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1년 미만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과 동시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 되는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에 따라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2020년 01월 01일 입사자는 2020년 02월 01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03월 0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02월 2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발생일과는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2020년 01월 01일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까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끔 1년 미만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사 1년차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 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 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현행은 2년차 때 1년차에 발생한 11일까지 포함하여 최대 26일을 사용가능하였는데, 본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날부터는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수당


그렇다면,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2가지 상황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테고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 이럴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요약★


아직 공표전이라 시행일과 적용일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갈 듯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최대11개)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 및 시행하지않고,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요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고, 사업주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부담을 덜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많은 악덕사업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좋은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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