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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by 업글인간 정과장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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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분께서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죠.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최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그렇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은 어떨까요?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의 사유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대기업의 경우 1/2~2/3, 중소기업의 경우 2/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지원(신청) 절차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는 크게 '계획서 제출 -> 실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의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적용 내용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이 일부 완화가 되었는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일부 지원대상에 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하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을 포함하며 기타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0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이며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였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하며 해당 기간은 6개월(20.02.01 ~ 20.07.31)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기존 2/3에서 3/4로 그 외 기업은 1/2(원칙)에서 2/3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이 상향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는 휴업의 경우와 휴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의 경우

1. 고용유지(휴업) 조치계획서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계획¸ 계획변경)]신고서.pdf
0.08MB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등 관련 서류)

4. 고용유지 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지원금 신청서.pdf
0.07MB

- 휴직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의 경우

1. 고용유지(휴직) 조치계획서

[별지 제38호서식]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신고서.pdf
0.09MB

2.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등 관련 서류)

3. 고용유지 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동일)

 

이외 근로자와의 휴업, 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도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1.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신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증명서류(별도 양식 없음, 기간과 휴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확인서.docx
0.02MB

2. 개별 근로자별 협의 증명서류도 가능합니다.(첨부서류는 근로자 대표 협의용이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휴업휴직 노사협의서.docx
0.01MB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주의사항

 

아래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 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위의 휴업·휴직 신청 시 작성한 양식과 동일하며, 계획 변경에 체크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특히,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최대 5배)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용유지에 힘쓰는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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