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토애서 육아기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출처 : 다음 검색 포털
2. 로그인 및 급여 신청 탭 이동
로그인을 하시고(ID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우측 상단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 으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신청서 작성
이동 하신 뒤 좌측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탭이 있는데 해당 탭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서를 윗부분부터 살펴보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단의 확인서 신청일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회사에서 기존에 제출한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첨부서류 제출
작성이 완료되시면 부정수급에 관한 안내 문을 읽으시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뒤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가.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나.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다. 단축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인사팀에 문의해서 받으신 뒤에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참쉽죠?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는 급여이체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두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한,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이 중단될 뿐더러 지급 받은 급여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처리기한은 보통 한 달 이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ㅎ
또 다른 정보 공유 내용이 생기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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